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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740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9. 11:30경 서울 양천구 목5동 주민센터 앞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여 E 앞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후진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가 그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4,2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급격하게 후진하여 대기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4,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우측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만차여서 진입하지 못하고 대신 노견 주차구획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좌회전 방법을 위반하여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3차로로 진입하여 후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