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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40858

부동산압류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직권판단 부분 말소등기란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9. 4. 22. 접수 제36299호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 압류등기’라 한다)가 이미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말소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종교 목적의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부동산임에도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한 뒤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잔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D교회의 소유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소유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