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6. 체결된...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기재 ‘다.항’을 삭제하고, 제3, 4면 기재 ‘라.항’을 “다. 별지1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D)에서 피고는 2015. 11. 17. 근저당권자로서 34,352,163원을 배당받았고, 별지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I)에서 2016. 11. 8.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89,205,935원을,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93,470,841원을 각 배당받았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바, 위 판결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은 별지2 부동산의 배당일인 2016. 11. 8. 현재 원금 140,000,000원, 지연손해금 107,995,238원[= 140,000,000원 {140,000,000원 × (4 222/365) × 5%} {140,000,000원 × (2 258/366) × 20%}] 합계 247,995,238원이고, 원고가 2016. 11. 8. 93,470,84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금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채무 변제에 전액 충당하면, 원금채무 140,000,000원, 지연손해금채무 14,524,397원(= 107,995,238원 - 93,470,841원) 합계 154,524,397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잔존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170,103,843원(= 154,524,397원 140,000,000원 × 184/365 × 20%)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B의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