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1가단626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차 71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