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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193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14,020원과 그 중 36,681,325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5. 8.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