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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535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6.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A의 소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 의하여 제기된 원고 A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그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위임에 의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식회사 디딤오삼일(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가수, 연기자, 연예인 육성 관리 및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발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와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E(이하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은 2010. 5. 18.경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 소속 연기자인 원고 A과 ‘F’ 가발 제품과 관련한 광고 모델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출연범위) 원고 A은 피고 등이 요청하는 피고 등의 광고주 제품 F의 모델로서 광고에 아래와 같이 출연하도록 한다.

1. 본 계약에 의해 제작된 광고물의 사용범위는 인쇄광고(신문, 잡지 등), 유무선인터넷광고(홈페이지, 배너 등), 기타 판촉물(옥외, 모바일플렉스, Catalogue, DM, POP, 홍보 및 판촉자료 등) 및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방영 또는 게재되는 광고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최초 매체 집행일로부터 2011년 4월까지로 한다.

3. 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