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6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8:23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병원' 주차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시가 15만 원), 검정색 백팩 1개(시가 5만 원), 반지갑 1개(시가 5만 원), 20달러 3매, 10달러 4매, 심근경색 의약품 1통(시가 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