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5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6. 25. 02: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태국 식당에서 E( 별명 ‘F’ )에게 현금 65,000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의 일종인 ‘ 야 바’ (YABA)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식당 건물의 1 층에서 은박지 위에 위 야 바 1 정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7. 7. 15. 02:0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태국 식당에서 위 E 에게 현금 70,000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 야 바’ (YABA)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위 야 바 1 정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아 큐 샤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