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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77065

명의개설절차 이행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완성된 체육시설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 기존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같은 이유로 법 제30조 제3항이 체육시설 완성 전에 영업양도 등을 수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에도 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잇달아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386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피고의 경매절차에의 참가, 낙찰허가결정 확정 전 체육시설업의 양수, 낙찰대금 완납에 의한 경매대상 토지의 소유권 취득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이 사건 골프클럽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의 대부분을 취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