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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97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은 2019. 9. 20.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5. 21.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19. 6. 10.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진술한 것은 적법한 항소이유 제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서 직권으로 사실오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법리오해) 피고인은 G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1) 직권판단 원심은 G의 직무와 무관하게 순수한 호의로 횟감용 활어를 제공하였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과 G의 업무상 관계, 금품제공 경위, 횟수 및 액수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옴도다리 등은 G의 직무와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같은 종류 범행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