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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85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야광 조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바닥에 떨어진 야광 조끼를 주워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야광 조끼는 많이 낡고, 매우 더러워 누가 보더라도 버려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환경도 우미로 일하고 있던 자로서 바닥에 쓰레기가 버려 진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옷 수거함에 넣기 위해 야광 조끼를 주워 간 점, 피고인은 야광 조끼를 입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광 조끼가 버려 진 것으로 알고 이를 수거함에 넣기 위하여 주워 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절도에 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 야광 조끼가 버려 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주워 온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소용 구함을 가지고 야광 조끼를 입은 상태로 청소를 하던 피해자 C은 청소용 구함 위의 손잡이에 야광 조끼를 벗어 걸쳐 놓은 채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청소용 구함 위에 걸쳐 져 있던 피해자 C의 야광 조끼를 들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객관적으로 보아 위 야광 조끼는 버려 진 상태가 아니라고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위 야광 조끼를 집으로 가져와 자신의 집 앞 의류 수거함에 위 야광 조끼를 넣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