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3가소71023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소7102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27. “피고는 원고에게 9,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3. 12. 14.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9. 17.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자는 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만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위 판결에 기초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 제기 전에 이미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된다.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