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0:40경 청주시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유성I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