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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7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