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07. 12.경 C과 그 소유의 충남 금산군 D, E 지상 F건물 1층 104호에 관하여 전세금 9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0166호로 전세금 90,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7. 12. 21.부터 2009. 12. 29.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위 건물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8. 9.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2009. 7. 17. 위 건물이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후순위자로 매각대금 중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4차142호 전세금 반환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4. 7. 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 명의의 재산에 관한 등기 과정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 3. 31. 접수 제4430호로 C의 매제(C의 동생인 H의 남편)인 I 명의로 2008. 3. 25.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 I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9. 11. 접수 제13398호로 C의 처인 피고 명의로 2013. 9. 9.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3) 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9. 11. 접수 제13399호로 피고 명의로 2013. 9. 9.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