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9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48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을 만 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8. 10. 경 인천 남구 D 빌라 c 동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E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집트에서 휴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회사 주식을 포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살 수 있는 가격을 싸게 책정해 주어서 회사 주식 2,000만 원 어치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가능한 돈이 1,000만 원밖에 없고, 이건 포상이라 내 명의로 살 수밖에 없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내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바로 너에게 양도해 주겠다.

이건 가지고만 있어도 10 배 이상 불어나는 주식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경 위 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회사의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포상으로 받거나 저렴한 가격에 이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2013. 3. 15.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회사 주식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주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회사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H ’를 통해 피해자 G을 만 나 그녀에게 “ 나의 이름은 I 이고, 나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