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8 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 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눈 아래에 24 바늘을 꿰매고 왼쪽 눈 윗부분에 5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0년 이전에 수회 폭력 범죄나 강력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 받았고, 2000년 이후에도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