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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단15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2020. 3.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이 있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수금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3. 9. 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6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승인이 났다’ 고 한 후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대출 받은 돈을 갚지 않아 금융 결 재원에서 거래를 차단해 놓아 송금을 하는 모든 계좌가 정지되어 있으니 직접 돈을 찾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 울산으로 가 고객 B으로부터 수금을 하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 경 울산 남구 E 건물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 나 5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 인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490만 원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 자로부터 51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미수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3. 9. 경 H 은행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정부지원 대환자금으로 6,700만 원까지 이율 3%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