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6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0:20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22길 60-1에 있는 반계 근린공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으면서 ‘ 지나가는 사람에게 술 먹고 때리면 안된다.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요청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자 “ 이 개새끼, 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20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22길 60-1에 있는 반계 근린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 담배를 너무 맛있게 피우네, 이쁘네.

”라고 말을 걸며 치근거려 이에 피해자 F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9 세) 이 피고인에게 “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