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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002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88,214원과 그 중 64,440,419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