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3. 3. 30. 서울 은평구 C건물 제8층 A043호를 119,345,24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 2013. 4. 23. 같은 층 A034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122,303,100원에 각 공동으로 매수(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 합계액 241,648,340원(= A043호 119,345,240원 A034호 122,303,100원)과 원고들이 등기이전비용으로 지출한 11,943,970원(= A043호 5,882,660원 A034호 6,061,310원), 합계 253,592,310원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분양광고 당시 월 임대료로 100만 원(연 수익률 10%)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광고를 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유인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으나, 실제 월 임대료는 2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거짓광고를 숨기기 위해 원고들에게 향후 5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0조 제3항(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약사항 및 서류 일체는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공치 아니한다.)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다.
판단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