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4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3. 3. 30. 서울 은평구 C건물 제8층 A043호를 119,345,24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 2013. 4. 23. 같은 층 A034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122,303,100원에 각 공동으로 매수(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 합계액 241,648,340원(= A043호 119,345,240원 A034호 122,303,100원)과 원고들이 등기이전비용으로 지출한 11,943,970원(= A043호 5,882,660원 A034호 6,061,310원), 합계 253,592,310원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분양광고 당시 월 임대료로 100만 원(연 수익률 10%)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광고를 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유인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으나, 실제 월 임대료는 2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거짓광고를 숨기기 위해 원고들에게 향후 5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0조 제3항(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약사항 및 서류 일체는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공치 아니한다.)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다.

판단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