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443] 피고인은 2018. 1. 19. 21:4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3 병과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 정 1444] 피고인은 2018. 1. 29. 21:30 경 인천 남구 E 건물, 3 층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맥주 5 병과 마른 안주 등 도합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8 고 정 1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