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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9.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지 않았고, 같은 달 20.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이라고 속이고 백반을 판매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공소사실 중 제1항의 ‘2011. 12. 19. 22:05경’을 ‘2011. 12. 19. 22시 분불상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당심 법정에서는 처음 매수한 때보다 두 번째 매수한 때 더 큰 돈을 지불하고 더 많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필로폰 매수와 관련한 전체적인 진술이 구체적이라 할 수 있고 진술 상호간에 큰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한 바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