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위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의사가 있는 지를 묻자 경찰관들에게 “ 나 돈 없어서 못 내, 싸가지 없게 하지 마, 돈이 없다고.

”라고 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불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적 사항을 질문하였음에도 “ 내가 왜 알려 줘야 해, 말 안해. ”라고 하며 이를 알려 주기를 거부하여 같은 날 03:15 경 위 주점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후 같은 구 E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3:21 경 위 D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음에도 출입문을 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개새끼야, 씨 발, 아빠를 부를 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하며 오른 손으로 F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 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음주 만취하여 삼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