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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6059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D(C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0가합145), 위 법원은 2010. 9. 15.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 22. C에 대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장소인 울산 남구 E(울산 남구 F)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본2992).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그러나 을 제2, 3, 4, 5, 6, 7, 8, 9, 23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집행일(2015. 9. 22.) 무렵인 2015. 8. 27.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C과 D의 주소는 집행장소인 울산 남구 E(울산 남구 F, 이하 위 주소를 ‘집행장소’라 한다)과 같다.

집행 당시 집행장소에는 C이 있었다.

② 같은 날(2015. 8. 27.) 발급된 C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C은 집행장소에 2009. 10. 5. 주민등록을 마쳤고, 2013. 5. 27.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약 2주 만인 2013. 6. 11. 다시 집행장소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즉 C은 약 2주간을 제외하고는 2009. 10. 5.부터 줄곧 집행장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③ C, D의 자녀로 G, H이 있고, H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④ C은 집행장소의 대지 울산 남구 F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