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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197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4,919,472원과 그 중 81,120,638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3. 31...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