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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구합92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 남양주시 불법주정차단속원으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구 교통관리과)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아래에 기재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 자동차관리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 부서 : 자동차관리과

2. 기간: 2012년

3. 구분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 집행내역: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

5. 세부내역 :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6. 증빙서류 : 상신문서, 상신문서 캡쳐화면,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대장 캡쳐화면,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신용카드 발급대장,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카드전표 사본

다.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원고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소속 직원이므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문이 2014. 1.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해달라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직접 수령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