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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14.선고 2012구합1097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097 감봉처분취소

원고

채 (70

춘천시 면 리 아파트 동 호

피고

춘천시장

소송수행자 핸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 7. 1. 지방토목서기로, 2008. 7. 31. 지방시설주사보로 각 승진한 후 2009 . 1. 1.부터 2011. 9. 15.경까지 춘천

사업단 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1. 8.말경 춘천시 면 리 이장 으로부터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음에도 후속 조치에 관한 처리결과 확인 및 보고 등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40여일 간 민원업무( 이하 ' 이 사건 민원업 무' 라 한다)를 방치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4. 12. 원고 에 대한 감봉 1월의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2. 4. 23 . 원고에게 견책 의 징계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민원업무의 관련자들에게 훈계 내지 주의의 징 계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게는 상대적으로 중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점 , ② 원고는

리 이장으로부터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할 것을 명한 점, ③ 당시 과에서는 과장을 제외한 3명의 시설직 공무원이 춘천시 전체의 수도시설사업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민원은 원고의 전보발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서 피고의 인 사행정의 문제로 원고의 후임자 배치가 미흡하여 더욱 장기간 방치하게 된 것인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말경 춘천시 면 리 이장으로부터 상수도관이 파열되 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에 연락하여 현장확인 및 보수공사 를 지시하였으나, 그 후 현장확인 및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확인 하지 아니하였고 상급자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9. 16. 춘천시청 국 과로 전보발령을 받 았는데, 그 후에도 이 사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적정한 민원처리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리 주민들의 제보로 2011. 10. 13. 경 일보에 '춘천 리에서 파열된 상수도관이 10여 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4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상수도관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던 5가구가 생활용수의 공급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민원업무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2011. 11. 7. 과 시설5급 한 에게 훈계의 처분을, 과 시설6급 이 및 과 시설9급 이 에게 각 주의의 처분을, 2011. 12. 12. 과 시설6급 정 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 원고에 게 감봉 1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0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 고 2005두644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민원업무의 실무담당자로서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조속히 이를 처리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에도 시공업체에 현장확인 및 하자보수를 지시하였을 뿐 그 후 상수도관의 보수 여부 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감독자에게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점, ② 이로 인 하여 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리 주민들이 40여 일간 생활용수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 들의 행정에 관한 신뢰를 저해한 점, ③ 원고는 2011. 9. 16.자로 전보발령을 받은 이 후 피고의 인사행정 문제로 후임자가 없어 인수인계를 할 수 없었고 그 후에도 지속적 으로 제기된 민원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 나, 상수도관 파열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용수의 공급과 직결되어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것인데, 원고가 민원을 접수한 2011. 8.말경부터 전보발령일인 2011. 9. 16.까지는 보름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 이는 현장확 인 및 상수도관의 보수를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인사발령 당시 이 사건 민원을 상급자에게라도 보고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인사발령 후 후임자의 존재 여부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유형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춘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민원업무와 같은 단순 · 반복 업무에 관한 징계를 함에 있어 담당자를 감독자에 비하여 중하게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담당자이던 원고가 이 사건 민원업무의 다른 관련 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 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견책은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 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 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재판장)

손성희

최호진

관 계 법령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춘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춘천시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 이라 한 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 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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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 여 별표2의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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