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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9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와 전세를 포함한 포괄적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면서 세입자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보다 더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6.경 피해자 C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관리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의 관리를 맡기면서 임대료 월 예상액을 330만 원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인수인계한 사실(증거기록 248쪽), 피고인은 2010. 2. 16.과 같은 달 17.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로는 2013년 6월까지 매달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14.경 E과 이 사건 빌라 202호에 대하여 월세 없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2012. 10. 13. 원심판결에는 2012. 10. 30. 으로 되어 있으나 2012. 10. 13.의 오기이다.

경 F와 이 사건 빌라 3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3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2013. 2. 19.경 G과 이 사건 빌라 303호에 대하여 월세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