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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6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1.부터 2008. 6. 7.까지 금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 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이엠 에스, 지에스 컴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8. 7. 25.부터 2014. 3. 경까지 삼성 플러스 상조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0. 우체국 하이로 정기보험( 월 보험료 97,300원), 2007. 10. 26. 삼성 화재 올 라이프 마이안전한 세상 만들기 운전자보험( 월 보험료 55,900원), 2008. 1. 3. KDB 생명 알뜰건강의료보험( 월 보험료 59,850원), 2008. 3. 3. 챠 티스 손해보험 알찬 질병 입원비보험( 월 보험료 34,830원), 2008. 3. 3. MG 손해보험 그린 라이프 원 더 풀보험( 월 보험료 45,000원), 2008. 3. 7. 동양생명 수호 천사 하나로 보장보험( 월 보험료 51,200원), 2008. 3. 31. MG 손해보험 그린 라이프 원 더 풀보험( 월 보험료 71,000원), 2008. 4. 17. 라이나 생명 파워 풀 병원비보장보험( 월 보험료 32,250원), 2008. 7. 7. 에이스 손해보험 하이 클래스 상해의료보험( 월 보험료 15,470원), 2008. 7. 7. 에이스 손해보험 매일 안심 입원비보험( 월 보험료 22,860원), 2009. 2. 4. AIA 생명 꼭 하나 플러스의료보험( 월 보험료 55,656원), 2009. 7. 20. 차 티스 손해보험 굿 드라이브 운전자보험( 월 보험료 26,850원), 2009. 11. 25. 챠 티스 손해보험 가족 사랑 종합보험( 월 보험료 13,020원), 2009. 12. 7. ING 생명 종신 표준 80세 납 보험( 월 보험료 48,800원), 2010. 3. 18. 챠 티스 손해보험 슈퍼 운전자보험( 월 보험료 11,920원), 2011. 8. 9. 농협생명 베스트 슈퍼 플러스 공제( 월 보험료 75,200원), 2011. 8. 9. 농협 손해보험 내가 정채 움종합보험( 월 보험료 58,900원), 2011. 8. 9. 농협 손해보험 채 움 상해보험( 월 보험료 30,000원) 등 4년 3개월 동안 10개 보험회사에 총 18건의 상해 및 실 손 의료비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08. 3. 3. 과 2008. 3. 31.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