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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09355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