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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6고단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F의 퇴직금 2,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 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8.부터 2013. 5. 1.까지 점장으로 근무한 E의 2013. 1. 임금 856,450원, 2013. 2. 임금 3,000,000원, 2013. 3. 임금 3,000,000원, 2013. 4. 임금 3,000,000원 합계 9,856,4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