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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794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618,630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상현실(VR)체험기 등 유기기구의 수입,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주시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게임시설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6인승 롤러코스터, 4인승 행잉, 레이싱 기계(2인승, 1인승), 스탠딩 롤러(1인승), HTC 스페이스, 바이브(VIVE) 등의 가상현실체험 유기기구(이하 ‘기계’라고만 한다) 9종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 중 잔금 25,000,000원은 납품 및 시운전 완료 후 7일 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기계를 납품받아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검사 등을 마치고 2017. 3. 17.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영업장을 개업한 직후부터 이 사건 기계에서 프로그램 오류, 화면 멈춤, 소리 끊김 등 잦은 고장 및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고장사실을 이야기하면 원고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영업장을 방문하거나 중국에 있는 기계 제작회사와 연락하여 위 제작회사에서 원격으로 기계 점검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중국에 있는 회사와 바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기계의 오작동 횟수나 빈도가 별달리 줄어들지는 않았다.

마.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이 사건 영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다)이 2017. 3. 20. 무렵부터 2018. 9. 무렵까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기계가 켜지지 않는다’, ‘아이피가 잡히지 않는다’, ‘화면이 꺼진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등 기계 오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