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22,21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1. 인정사실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들은 부산 기장군 D 지상에 4개동 지상 2층 내지 7층 규모의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 B이 2015. 12. 1.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전기 및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1,227,0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주었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2016. 8.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⑶.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의 공사대금 중 175,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75,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가 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에 하자가 있어 피고들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고자 부산 소재 F 새마을금고에서 15억 1,000만 원, 울산 소재 G농협에서 15억 5,500만 원, H은행에서 3억 3,500만 원, 합계 34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 분양이 되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에 하자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