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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7 2020고단352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거했던 연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다.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