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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8: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일행과 당구를 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쪽 바닥에 당구큐대를 던져 부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당구장 CCTV 분석자료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00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전혀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