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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1 2014가단100609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9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2014. 3. 19.까지는 연6%...

이유

.... 피고 지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엘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산동기업(이하 ‘피고 산동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14. 피고 산동기업과 사이에, 피고 산동기업이 공장부지로 개발할 계획에 있던 아산시 A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계약서

2. 계약금액 평당 9,000원

3. 계약금 35,000,000원, 잔금 허가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기로 약정

4. 용역기간 : 2010. 10. 14. ~ 인ㆍ허가 완료 후 * 특별약정서 제1조 (총칙) (전략) 원고는 피고의 공장 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목 설계 및 인허가 일체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② 계약금액은 경미한 규모의 증감 및 자료의 변경으로 인한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단 경미한 규모(통상 5%이하)가 아닌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재조정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현황측량 및 부지조성공사 토목설계 ② 공장설립승인ㆍ개발행위ㆍ산지전용협의 인ㆍ허가 서류작성 ③ 토지점용허가ㆍ도로점용허가 및 연결허가 서류작성 ④ 기타 인ㆍ허가에 따른 제반 서류작성(사전 재해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포함) 제11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피고에게 공장부지 조성 설계 및 공장설립 승인ㆍ개발행위ㆍ산지전용협의ㆍ토지점용 인ㆍ허가를 득하여 피고에게 최종 토목설계도서를 제출 후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 산동기업은 2011. 3. 7. 피고 지엘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