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정18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09:50 경 아산시 둔포면 아산 밸리 동로 22에 있는 유성기업 주식회사 정비 팀에서 금속노조 충남 지부 유성기업 아산 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삼보일 배 진행 중 피해자 B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수의 유성기업 노조원들 및 사 측 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뭘 쳐다봐 씨 발 놈아, 살다, 살다 개 좆같은 새끼들 다 보겠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1. 수사보고( 고소인 B 제출 동영상 분석- 피의자 A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2008 년 경 이종의 경 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