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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0 2018노22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 까지도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2. 23.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 중 일부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그 중 계약금 6,000만 원을 미 변제한 위 6,000만 원(= 1억 1,000만 원 - 5,000만 원 )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까지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이상 위 6,000만 원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별건 민사소송에서 한 차례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조정 조서의 내용 및 이행을 두고 다투고 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새로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손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