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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06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설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I 명의로 2004. 10. 20.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2004. 9. 12.자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알고서도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이를 방치하는 등으로 무효인 위 증여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2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2004. 9. 12.자 증여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I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 I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