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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3880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원고 A와 D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는 2011. 3. 3.부터 D과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D과 이혼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4. 원고 A에게 수회에 걸쳐 원고 A와 D의 외도를 의심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 (원고 A의) 남편(원고 B)에게 연락하겠다.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겠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해 10. 23.과 10. 27.에는 원고 A에게 ‘원고 A와 D이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 A와 D의 초등학교 동창인 E의 처에게 전화하여 ‘원고 A와 D이 2014. 9. 23.과 10. 15.에 만나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였다.

E은 피고와의 전화 내용을 초등학교 동창인 F, G, H에게 전달하였고, 그러한 내용은 위 초등학교 동창 모임 구성원 220명 중 다수에게 전파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2.경 원고 A와 D을 간통으로 고소하였다가 2015. 2.경 고소를 취소하였다.

마. 원고 A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4. 11. 10.부터 2015. 11. 5.까지, 2015. 11. 17.부터 2016. 4. 12.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과 상담 및 항불안제 등 투약 치료를 받고 치료비 합계 1,453,3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2 내지 14, 19,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와 D의 관계를 의심하며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원고들의 아들을 비롯한 원고들 가정의 평온을 깨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