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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1 2016고단1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5.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피해자 C에게 천안시 D의 주차장빌딩건물의 신축공사의 시행을 하고 있으며 위 공사현장의 토지주에게 이미 토지대금 24억 원을 지급한 상태로 건물 공사가 완공되면 분양을 해서 토지주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공사비를 정산하여 곧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을 빌린 후 변제기인 2007. 10. 30.에 변제하지 않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08. 6. 11. 사기 피고인은 2008. 6. 11. 천안시 두정동 898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NC 엔터프라이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5억 원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빌린 돈 5억 원을 공사비 등 각종 경비로 지출하였다. 토지주들이 나를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는데, 고소한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변호사 비용과 압류비용 등으로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주와의 소송에서 승소ㆍ패소와 상관없이 2008. 7. 31.까지 4천 4백만 원을 변제하겠다. 또한 E라는 절에 대한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하기로 했으니, 담보로 내가 E에 대하여갖는 채권에 동시에 구상권 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 11.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었고, 토지주와의 가압류 사건에서 패소를 하고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고, E 공사에 대한 조건이 맞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