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0:08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 그만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바로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오른발 발목 부분을 1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