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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282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0. 26.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2. 2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210,000원(지급일 매월 25일)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차임,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한 후 부족한 임대차보증금을 보충하도록 고지할 수 있고, 피고가 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가 2015. 1. 25.까지 5기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938,639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5. 2. 11.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 차임 등을 충당하고, 피고에게 부족한 임대차보증금 1,938,639원을 보충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5. 8.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부족분 1,938,639원을 지급하고, 2015. 10. 25.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