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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9. 18:5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17:5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