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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5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시장 ‘D’ 앞 노상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 지구대 근무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 씹할 놈 아 뭐하러 여기 왔냐

가라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 개새끼야 니는 뭔 데, 니 이리 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G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