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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1.12 2011고합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어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E상호저축은행(이하 ‘E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할인하여 금리차액을 취득하는 사채업을 겸업하는 사람으로 E저축은행의 은행장인 F과 어음할인 대출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E저축은행의 은행장이었던 G(2004. 8.경까지 재직, 이후 은행장은 F임)와의 친분으로 위와 같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어음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남 H, 피고인의 직원 I 명의로 담보 없이 E저축은행에 할인하여 어음할인대출을 받아왔고, 만약 그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어음할인대출금을 E저축은행에 바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채무자들로부터 새로운 어음을 받아 이를 다시 어음할인 대출받는 방식으로 위 어음할인대출의 변제기를 연장시켜왔다.

그러던 중 위 F이 2004. 8.경 E저축은행의 은행장으로 부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여해왔던 위와 같은 특혜를 없애버리자, 피고인은 위 F에게 G 행장 시절에 있었던 E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폭로해버리겠다는 등으로 위 F에게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위 F은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어음할인대출의 변제기를 계속해서 연장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그러한 반발 내지 압력을 무마하는 등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경에 이르러 위와 같이 어음할인대출 등 대출누적액이 약 10억여 원에 달하고 대출 차주가 모두 피고인 등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위 F에게 부탁 내지 위 F을 압박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