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8. 07:00경 경남 의령군 B 앞 길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