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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1967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반적인 연인관계를 이어나가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로서 피해자의 온전한 본인 의사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왔으며,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5)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288조 제1항이 정한 간음유인죄는 간음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유인된 사람의 신체 또는 생활상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볼 것인 점과 함께, 형법 제288조 제1항 규정의 내용 및 ‘간음’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