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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10 2020나10808

편취금반환 등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화철의 제조판매업을 주로 하면서 의류와 가구의 수출입업도 아울러 영위한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각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회사이고, 피고 G는 ‘N’이란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3) 피고 D은 원고의 무역팀 직원으로서 원고와 피고 E, F, G와 사이의 아래와 같은 거래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 E, F, G 사이의 거래 1) 피고 E와의 거래 가) 피고 D은 2018. 4. 17. 원고에게 “원고가 2018. 3. 27. 피고 E로부터 의류(Woven Jacket) 5,718벌을 144,200,000원에 매수하여,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O(이하 ‘O’라 한다)에게 148,526,000원에 매도하고 위 의류를 2018. 3. 31. 선적하였으니, 피고 E에 위 매수대금 중 94,2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자금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 E로부터 위와 같이 의류를 매수하여 이를 O에 매도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이 가공거래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D의 자금지급신청을 승인하고 2018. 4. 20. 피고 E에 94,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D은 2018. 5. 14. 원고에게 “피고 E에 위 가)항 거래의 나머지 매수대금 50,000,000원(= 144,200,000원 - 94,2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자금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D의 자금지급신청을 승인하고 2018. 5. 15. 피고 E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E는 원고에게 위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E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의류를 매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